- 광주시의회, 사업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
[광주]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곤지암읍 수양리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가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3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사업 철회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박상영 부의장은 "해당 시설이 광주지역에 건립되면,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에 따라 연고지 없는 출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갱생보호시설을 선택해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이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때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에 광주시의회는 본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이 광주시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 광주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와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의 광주시 관내 지속적인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행위 중단과 광주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18-1번지에 1차 해당 시설을 설립하려다 무산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을 다시 추진 중이다.
시설의 위치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283-2번지로 2016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규모로 확대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8.61㎡로 또다시 광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광주시는 해당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결과에 불복해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광주시가 패소한 상태다.
광주시의원 전원은 이날 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를 통해 ▶수양리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결사 반대 ▶광주시 관내 갱생보호시설 계획 전면 철회 ▶갱생보호시설 관련 추가 소송 대응 및 건축인허가 행위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광주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