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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중기단지, 이번에는 주인 만날까?"

기사승인 2024.10.10  09: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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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도시공사, 2년째 유찰 등 감안해 종전보다 7.17% 하향 공급

위치도<출처=하남도시공사>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2년째 유찰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현안사업2지구 중소기업전용단지가 이번에는 주인을 만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이하 하남도공)는 공고를 내고 지역현안사업2지구 중소기업전용단지 공급에 또다시 나섰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 하남도공은 종전 436억 20만원보다 7.17% 하락한 404억 7천 4백만원에 공급 예정금액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차감한 것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난해 2차례에 이어 올해까지 총 7차례 유찰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현안사업2지구 중소기업전용단지는 하남시 신장동 610번지(중소1) 5,880㎡ 규모로 '스타필드하남'과 하남도공 청사와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5호선 하남선 검단산역과도 근접해 있다.

허용업종으로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운수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1호의 제조업은 유치할 수 없다.

입찰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입찰 제출서류 접수가 진행되며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는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다. 낙찰자는 오는 28일 예정.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또는 기타 실수요자(개인 또는 사업자)로 ▶1순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2순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3순위 수도권 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전국) ▶4순위 기타 실수요자(전국)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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