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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18.03.19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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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필지 2인 이상의 공유 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이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이승규 판사(이천시 법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 분할 신청된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분할개시 결정된 공유 토지는 중리동 1건, 부발읍 고백리 1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적용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은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18회 개최해서 총 62필지를 정리했지만 아직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유토지 분할대상을 조사해서 이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 후 법 시행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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