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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선관위 엄태준 후보 고발...엄, “사실과 달라”

기사승인 2018.05.20  1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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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엄 후보 기자회견 열고 반박

엄태준 이천시장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이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를 기부행위와 관련해 지난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의 당사자인 엄태준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자청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보도자료 공표 등을 문제 삼는 등 선관위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선관위는 이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A는 지난 1월 4일 14시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중식당에서 □□당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B를 포함해 선거구민인 □□당 관계자 12명에게 총 17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이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와 □□당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B는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선관위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B가 참석자들에게 연락해 선관위 조사 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엄태준 후보는 선관위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명백히 피의사실공표행위로서 형법 제1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행위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엄 후보는 당시 식사 자리는 읍면동 협의회장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고 지역위원장인 본인도 자신의 식대를 내야만 했는데 현금이 없어 읍면동 협의회 사무국장인 C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계산하도록 했으며, 이에 C는 본인이 준 신용카드로 174,000원을 결제하고 현금 약 15만을 본인에게 주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엄 후보는 본인이 출마 할지 말지에 대한 거취표명을 2월 초순경에 밝히기로 한 상태였고 읍면동협의회장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미 특정 시장후보를 지원하거나 돕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8년 1월 4일 본인은 읍면동협의회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음식을 사주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같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토착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사정이 어렇자 지역정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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