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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령공원, 일몰제 앞두고 존치 촉구

기사승인 2018.11.16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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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령동 주민들, "공원조성 불가 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포함돼야"

주민들 연명서 담은 탄원서 광주시와 국회의원, 시의회에 전달

▲ 쌍령공원 위치도<사진=광주시 생활지리포털>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쌍령공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존치와 체계적인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쌍령동에 위치한 광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및 쌍령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입주민 등은 최근 쌍령공원과 관련해 공원조성 추진 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에 포함해 줄 것으로 요청하며 탄원서를 작성, 광주시장과 국회의원(소병훈), 광주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광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 1,340명과 쌍령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입주민 224명이 동참했으며, 금명간 쌍령동에 위치한 동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입주민 등도 뜻을 같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령공원은 쌍령동 산57-1번지 일원 511,930㎡ 규모로 지난 2002년 5월 15일 최초 공원으로 결정고시 됐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오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지정 취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탄원서에서 주민들은 광주시의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라 편의시설과 휴게 및 문화공간 등이 부족해 실망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쌍령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된다면 이 일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쌍령공원에 대해 1차적으로 본례 목적에 맞게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광주시 재정 등을 감안해 추진이 어려울 시 차선책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홍성표 광주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쌍령공원은 위치상 경안생활권과 오포생활권, 곤지암생활권이 근접해 있어 주민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원 존치가 어려울 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체계적인 개발과 함께 녹지 및 공원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법률 개정으로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쌍령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 활용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내년 발주할 예정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재정여건 상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을 수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쌍령공원 등 주민과 밀접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과 송정공원 2곳을 추진 중에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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