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광주이천] 정부정책 엇박자로 산단 수년째 ‘제자리’

기사승인 2019.01.08  12:18:27

공유
default_news_ad2

- 광주, 이천 4곳 지정 됐으나 환경부 문턱 넘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사진은 광주시 한울일반산업단지 계획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이천] 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정부 정책의 엇박자로 제자리 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7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경기도가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의결, 광주와 이천 4곳이 포함됐으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이라는 환경부 협의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간 특대고시로 광주와 이천은 산단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도모에 수년간 제동이 걸린 가운데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도 큰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다.

광주시를 비롯한 이천시 등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폐수) 개별 공장을 집단화하고 폐수처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과 전혀 무관한 비 폐수 공장의 집단화를 가로막고,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수질관리 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과거 환경부가 오염총량제 의무제가 도입되면 특대고시가 불필요함으로 폐지 약속을 했다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개별입지 공장을 집적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대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신동헌 시장도 특대고시로 가로막혀 있는 산단 조성의 물꼬를 트기 위해 주요현안 사항으로 삼는 등 8일 광주시, 이천시 주무부서 담당자 등이 송석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개정을 위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해 9월 회의를 열고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및 환경부 특대고시 15조 삭제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대응키로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형국이다.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는 "본 규제로 발목이 잡힌 경기도와 충청도 등이 협력해 정부를 상대로 한 대투쟁을 벌여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천시 관계자는 “환경부는 즉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를 폐지해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광주시 = 곤지암 프레시푸드일반산단, 한울일반산단 ▶이천시 = 조읍일반산단, 남이천일반산단 등 도내 총 23곳이 포함됐다.

한편, 과거 곤지암 프레시푸드와 한울산단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했으나 특대고시와 상수원 오염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반대의견을 내 산단 추진이 가로막혔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