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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사승인 2019.01.21  1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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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소상공인연합회 시청앞서 기자회견 열고 개정안 철회 요구

[이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소상공인들이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천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했다.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며 21일 오전 이천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천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의무화 방안까지 담은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의 전면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에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으며,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뜻을 천명한다”면서 강력 철회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이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과 관련 이천시가 최적지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유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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