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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녀상 청석공원 설치에 국토부 원론적 답변

기사승인 2019.03.07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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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광주시에 회신...‘관련법 위배되지 않을 경우 허가 가능’

사진은 지난 1일 청석고원에서 열린 평화의소녀상 제막식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국토부가 광주시가 질의한 청석공원 내 평화의소녀상 설치여부에 대해 정식절차를 밟으라는 뜻이 담긴 원론적인 답변만을 적시해 회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시청 광장에 일시적으로 놓인 평화의소녀상의 최종 ‘보금자리’ 결정시기는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광주시가 질의한 청석공원 내 평화의소녀상 설치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하천법 제33조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적시한 채 지난 6일 광주시에 회신했다.

이는 국투부가 정식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및 협의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평화의소녀상 추진위원회(상임대표 장건, 이하 미소추)는 7일 협의를 갖고 평화의소녀상을 담당할 주무부서 지정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금명간 국토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소추 관계자는 “국토부 회신이 온 만큼 광주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후속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소추는 지난 1일 평화의소녀상을 트럭에 올린채 제막식을 열고 임시적으로 광주시청 광장에 평화의소녀상을 옮긴 상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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