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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 ‘고3 유권자’ 5천2백여명 표심은?

기사승인 2020.01.17  1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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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3천여명, 하남 2천2백여명 추산...출마자, 맞춤형 공약 마련에 고심

<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광주하남]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고3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하남시에 따르면 고3 유권자는 광주시 3천여명, 하남시의 경우 2천2백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행안부와 지자체 인구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유추한 것으로 다만,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선거인명부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고3 유권자 선거권 확대로 인해 학교당국에서는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교육부와 중앙선관위가 가이드 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실 정치의 장’ 방지와 학생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당국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 TF팀 구성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엄정한 위법행위 조사 및 조치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허용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등은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거공약 마련 및 선거운동을 준비 중으로 대책마련에 고심이다.

광주시 A예비후보자는 “고3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의 자문을 얻어 공약 마련에 나선 상태”라며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관내 고등학교 방문 등 관련자 회의 등을 통해 선거혼선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우선적으로 선거법 개정 안내와 불법선거 예방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일 기준(4월 15일) 만 18세 이상으로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선거할 수 있어 일부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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