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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이축권 현실 반영해야”

기사승인 2020.10.06  1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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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삼 부의장, 교산지구 GB내 이축권 제도 개정 필요성 지적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은 지난 5일 “국가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택지 수용 절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축권 제도를 살펴보면 현실과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이날 오후 하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하남교산3기 신도시 GB내 이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의 GB내 이축권 제도가 갖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약 160여 개소에 달하는 GB 주민들의 입장과 상황을 살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의장은 이어 “이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다른 GB로 이전해 신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산지구 내 GB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순보상으로 이축을 실현하기에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부의장은 “비용 부담에 따른 이축권 행사의 제한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교산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에 제한이 있어 이 역시 적극적인 이축권 행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차 현실 반영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강 부의장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지구 내 원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아픔 위에 만들어진다”며 “교산지구 내 160여 개소 GB주민들의 이축권이 합리적으로 행사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허가 규정에 특례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국토부와 협의하고 동시에 금년 12월 25일로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지정이 재지정 되지 않도록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부의장은 “이축권 보장의 본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만 하는 기존 원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 재개정과 특례조항 신설 추진 외에도 국토부, LH 와 협의하여 이주단지 건설이나 훼손된 임야로 이축 허가 등 이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며 하남시의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한편 강성삼 부의장이 개선을 요구한 이축권 제도는 지난 2월 11일 의결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제도이다. 

주 내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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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그린벨트 공정하게 하라 2020-10-12 11:18:45

    그린벨트 단속업무 공정하게 해주세요
    누구는 수천평 수백평에 위반을 하고 있어도 잘도 지내는데 누구는 건물 추녀끝 달아 매서 쓴다고 고발하고 밭에 농기구좀 두려고 하우스지어 그늘막 가렸다고 철거하라고 협박이니 당하는 사람 기분 한마디로 더럽네요.
    축사 온실 창고마다 불법임대하고 공장하고 난리부르스가 따로 없는데 농사지으며 막사좀 지엇다고 철거하라고 하니 뭣이 중한지 알수가 없군요.
    그것도 사람 가려가며 단속하고 봐주는거는 뭔지 그사람들은 특권층인가?
    단속하려거든 예외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지 사람 봐가면서 단속하니 불만이 쌓인다.삭제

    • 고무줄법 2020-10-07 13:16:37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시장마다 다른 그린벨트 법
      이대로는 안된다.
      이축권 입지를 결정함에 공정성이 보장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라.
      누군되고 누군 안된다면 이건 행정의 신뢰 문제가 된다.
      또 과거에 적용한 예가 있다면 당연히 지금도 적용해서 건축허가 내줘야 한다.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장 바뀔때마다 규정이 다르니 신뢰하기 어렵다.
      시장측근들에게만 해주니 이것들 모두 감빵 가는거다.
      전임시장들 줄줄이 깜빵간 이유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 허가 문제였다고 한다.
      죄목도 어려운 "수뢰후 부정처사"라는데 무슨 말인지삭제

      • 2020-10-07 13:08:03

        신도시내에 점포주택소유자는 이주자택지 공급하고(주상복합)
        주택소유자는 단독주택지 공급하고(전용주거)
        근생소유자는 산단에 대체부지 해주고
        축사,온실,창고 불법임대업자는 모조리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산업단지 입주권 운운하는 싹을 잘라라.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산단도 적법한 공장들만 입주권 줘야 한다.
        위 내용이 거꾸로 간다면 이건 정의가 아니다.삭제

        • 하남신사 2020-10-06 21:55:22

          하남시가 너무 정부정책에만 끌려다니는 것 같다
          하남시민에게 아파트청약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개발지를 찾고 또 하남시민에게 100%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단지를 추진해주면 좋겠다
          성남시는 하남시보다 그런측면에서는 한 수 앞서는 시정책을 펴더라삭제

          • 팩트체크 2020-10-06 14:07:33

            시기적으로 적절한 문제제기를 한것 같습니다.
            수용으로 인해 철거위기에 처한 그린벨트 주민을 위한 제도인 이축제도 개선되야 한다.
            1, 갈곳이 없다.주변당값 천정부지로 올라 이축하라해도 갈곳이 없다.
            2,이축 능력 안되면 팔아먹어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지역 이라고 건물명의이전이 안된다.(무슨 근거로 주택거래를 불허하는가?.)
            3,하남시에서 집단이주단지라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하남시는 대책을 세워라.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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