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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역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1.07.19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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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동 141-6번지 일원 108,705㎡ 규모...3년간 제한

경기광주역 인근 역동 일대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구도심인 역동 일대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역동 141-6번지 일원 108,705㎡ 규모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광주시는 이 일대 정비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3월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19일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람을 공고하고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 역동 구 시가지 지역의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예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원낭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제한기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을 비롯해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을 기한 동안 할 수 없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 등은 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 정비사업 추진과 별개로 이 일대 주민들은 (가칭)역동재개발추진위원회를 지난 6월 발족하고 역동 재개발에 나선 상태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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