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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하라”

기사승인 2022.08.13  18: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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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촉구 성명서 발표..성금 전달도

[여주]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는 지난 12일 여주시 산북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북면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830밀리미터의 역대급 폭우가 내려 15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유실이 심각하여 즉각적인 복구가 지연될 경우 2차적인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 재정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주시 피해액 30억, 산북면 피해액 7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선포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국가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용·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정부가 조속히 산북면의 피해조사를 완료,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최근 수도권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불편과 어려움에 처한 여주시 산북면민들이 호우피해를 조기 복구한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긴급 선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북면민들은 조속한 피해복구와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여주시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만으로는 인력, 재정 측면에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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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산북면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전달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는 12일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상황이 심각한 산북면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200만원을 산북면장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여주시 전역에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으나, 산북면 지역은 8월 8일부터 총 830밀리미터의 폭우가 내려 하천 도로 제방 등 150여개소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촌지역 곳곳이 폐허가 됐다.

정병관 의장은 “여주시의회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수해 피해의 조속히 복구와 피해보상 및 민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산북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시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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