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민 등에게 14여만원 식사 비용 결제한 혐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예비후보자의 지인 A씨를 지난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초 경 광주시 관내 식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총 12명의 식사모임 참석자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비용 14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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