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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창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제도 혁신 위한 ‘주거사다리’ 입법공약 발표

기사승인 2024.03.29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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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 ‘NHF 분양전환 개선’ 입법안 마련

이창근 후보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이창근 하남시을(미사1⸱2⸱3동, 덕풍3동) 국민의힘 후보는 하남시 미사강변 4⸱24⸱25⸱29단지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마련 지원을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 ‘NHF 분양전환 개선’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주거사다리’ 공약을 발표했다.

하남시 미사강변 4⸱24⸱25⸱29단지는 총 4천357가구(`22년기준)로 현재 입주 5년차로 조기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미사강변 29단지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분양계약 체결이 시작됐고, 4단지의 경우 조기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의 1/2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경우에는 건설원가가 포함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0%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 대금이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입주민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본인 비용부담 방법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감정평가 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다보니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시세가 높을수록 입주민들의 부담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일이 현행 감정평가법인 선정요청일이 아니라 임차인대표자 회의가 스스로 조기분양전환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변경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창근 후보는 “문제의 핵심은 분양전환 시 제기되고 있는 분양 가격”이라며 “감정평가 시 기준시점 결정에 대한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합리하다. 뿐만아니라 지원대책인 할부이자 산정 방식을 현행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에 적정수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안에서 금리상승기에도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할부 이자율에서 상승 폭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판단을 최우선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창근 후보는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서민의 주거안정’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행정부에 관련 시행규칙을 현장에 맞게 개선시켜 부동산 정책 해결사 선봉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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