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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상품권 받고 끝낼 일 아니다”

기사승인 2019.11.04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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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일지구B7 ‘세탁실 오류’,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로...

 

▲ 사진은 지난 7월 LH 하남사업본부에 열린 시위장면 ⓒ동부교차로저널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 감일스윗시티 12단지(B7블럭) 아파트의 ‘세탁실 오류’가 결국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로 넘겨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입주민들은 LH가 세탁실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벽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시공 없이 창틀 교체(문 넓이 절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며 이에 반발, 지난 8월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그간 LH는 ‘세탁실 오류’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창틀 교체 또는 세대 당 6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제시, 전체 934세대 중 약 400세대가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일부 300세대는 이에 합의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벽틀 재시공) 또는 현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입주민들은 더 이상 입주를 미룰 수 없어 100~11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 우선 개별적으로 시공한 세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국토부 조사관 2명과 입주민대표, LH 관계자, 건설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세탁실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조사관들은 세탁실에 대한 실측과 함께 주민대표와 LH의 진술을 듣고 돌아갔다.

향후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과 LH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빠르면 이달내 시정권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견이 있을 시 2~3달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길기완 감일지구 B7블럭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입주민들은 세탁실에 대한 근본적인 재시공을 원하고 있다”며 “LH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현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60만원 상품권 합의안을 내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발적 재시공에 소요된 상세내역을 조정위원회에 함께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따르면 위원회 하자판정 의결 시 하자여부 판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사업주체는 최장 60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된다. 만약 불이행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감일지구 B7블럭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7월 문제해결 촉구하는 시위를 LH 하남사업본부에 열기도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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