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생태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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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
[이천] 이천시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신고 제도의 계도 기간이 오는 12월 13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 내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되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백색목록 지정 고시」에 포함된 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고 대상 여부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는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하거나 이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보관 신고 기한은 당초 2026년 6월 13일까지였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12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미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야생동물 신고를 하지 않은 야생동물 소유자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신고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서영 기자 sso95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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